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창작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 성착취물의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어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사회일반인의 상식상 성착취물이라 한다면 실존 인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만든 것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창작물에 아청법을 적용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김국내]]가 아청법 고발을 받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Kidmo]]의 경우는 재판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즉, 아동 청소년(같이 보이는)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등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는 못해서 아청법 적용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다. 다만, 2020년 이전 개정안에 따른 판결은 '성착취물'에 대한 판례로 활용되지는 못하나, ''''음란물'에 대한 판례로써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나마 상업지.야애니 등은 성착취로 인해 얻어진 건 아니기에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점이 창작자 입장에선 안심할 수 있는 요소겠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